최민수, ‘보복운전’ 결백 주장…그날 도로에선 무슨일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3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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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여의도 도로서 급제동 보복운전 혐의
최씨 측 "앞차가 먼저 접촉사고…주의요구 차원"
"앞차 손괴 의도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무례' 언사 인정하면서도 법적문제에는 선긋기

작년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 차량 한대가 앞서가던 차를 빠른 속도로 추월했다. 추월당한 차는 손쓸 겨를이 없었다. 결국 두 차는 추돌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헤드라이트가 손상됐고 범퍼도 움푹 파였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A씨가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가 불같이 화를 낸 것이다. 자기 진로를 방해하며 운전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욕설도 했다. A씨는 결국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까지는 검찰 얘기다. 당사자인 A씨는 당시 상황을 달리 설명한다. 보복 운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앞차가 먼저 차선을 급히 바꾸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으며 자신은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바로 배우 최민수씨다.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심의 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자신의 명예까지 걸었다. 과연 지난해 9월 그곳 도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고, 단 한 가지만 인정했다. 다툼이 있었던 운전자와 자신 사이에 다소 무례한 말들이 오갔다는 것이다.

최씨 측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이렇다. 그날 최씨는 그날 도로 1차선에서 운전 중이었다. 앞차는 1~2차선에 걸쳐 주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차가 1차선으로 차로를 바꿨다. 이때 최씨는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느꼈다. 그러나 앞차는 사과도 하지 않고 떠났다.

최씨는 앞차에게 조치를 요구하고자 했다. 건물 주차장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앞차를 쫓았고, 결국 앞차를 앞질러 급정거해 문제의 사고가 일어났다.

최씨 측은 맨 처음 사고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결국 마지막 추돌사고는 앞차가 원인을 제공한 접촉사고에 대해 항의하려다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최씨 측은 지적했다.

추돌사고로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하는 등 앞차의 파손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최씨 측은 의문을 제기했다. 손괴의 의도도 없었고, 손괴가 일어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범퍼의 손상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고 최씨 측은 주장했다.
모욕 혐의도 부인했다. 사고 후 최씨와 피해자가 서로 다소 무례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모욕 혐의로 볼만한 사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최씨 측은 당시 주변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실랑이에 신경을 쓸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모욕 혐의를 인정하는데 주요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피해 차량은 최씨 측이 사실상 원인으로 지목한 접촉사고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최씨는 “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며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한계를 언급하며 이번 고소로 존엄성이 훼손됐다고도 말했다.

법정을 나선 최씨는 “억울함도 있었고 감내할 여러 상황에서도 (고소 등을)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대외적인 위치에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며 “모욕죄까지 포함돼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어야 할 제 나름대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파고들었다고 생각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9일 열린다. 2차 공판에서는 최씨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차량정비사, 사고 목격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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