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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진술 의존 ‘꾀병 진단서’ 증거능력 없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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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09:12
2019년 4월 14일 09시 12분
입력
2019-04-14 09:09
2019년 4월 14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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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 혐의로 벌금 50만 약식기소 불복해 정식재판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등 비춰 진술 신빙성 의문”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발급받은 2주 진단서는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남·50)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한 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같은 방향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정모씨(남·43)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씨는 이후 형사조정 절차에서 정씨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자 합의를 거부하고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건 발생 당시 경미한 충격만으로 전치 2주 상해가 발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씨가 발급받은 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정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고자 주력했다.
신씨 측은 먼저 해당 병원에 사실조회를 회신한 결과 X-ray 사진에 뚜렷한 부종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는 정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진단서가 발급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사고 현장은 지역 축제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했는데 신씨의 오토바이가 정씨 무릎을 칠 정도로 빠르게 추월해 앞으로 나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씨가 “오토바이로부터 추격당했다”고만 진술했고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기 전까지 “무릎 부위를 추격당했다”고 한 적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엔 부상자나 경상자 수가 ‘0명’으로 기재됐다.
박 판사는 “정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우선 “정씨 X-ray 사진에서 뚜렷한 부종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사 진술에 비춰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주로 정씨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 사건에선 정씨의 진술을 과연 신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나 진술서 등에는 오토바이 충격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더 중요한 피해인 정씨 무릎 뒷부분을 충격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오토바이 사고 부위 사진에 머플러 끝부분에만 충격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비춰 보더라도 정씨 오른쪽 무릎 뒷부분까지 충격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정씨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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