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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 만나준다’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3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4-14 10:43
2019년 4월 14일 10시 43분
입력
2019-04-14 10:41
2019년 4월 14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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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생활 침해한 범죄 죄책 가볍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3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하순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 뒷바퀴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의 승용차 위치정보를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몰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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