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방통위와 협력” 보도자료, 두 기관 “협의 안해”… 허위 드러나
일각 “선제 대응하려다 무리수”
여성가족부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오픈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을 단속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두 기관이 부인하자 자료를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2일 ‘오픈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 점검’ 보도자료에서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을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힌 이후 일각에서 “지나친 검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설명하는 자료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해당 내용을 경찰청과 방통위에 문의한 결과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는 하 의원의 문의 이후 여가부에 보도자료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가부는 ‘방통위’ 대신 ‘관계기관’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번 보도자료와 관련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을 뿐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경찰청과의 직접적 협력은 아니더라도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에 경찰 2명이 파견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가부가 경찰청, 방통위 등과 논의한 제도 개선은 오픈 채팅방 내 성매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처 협의도 없이 ‘거짓’ 자료를 낸 셈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대책을 내놓는 등 ‘뒷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오픈 채팅방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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