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8조 2항과 13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 문화·예술활동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착용·사용·휴대가 허용된 경우,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판매 목적으로 유사군복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유사군복은 군복과 형태·색상·구조가 비슷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옷으로, 유사군복이 어떤 물품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인 아닌 사람이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면 군 신뢰가 떨어져 향후 국가안전 보장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군복 착용에서 나아가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투복은 군인의 전투 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돼 제작된 특수한 물품”이라며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게 해서 개인이 받는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정도가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기석·이석태·이영진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유사군복을 소지하게 한다고 해서 국방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고, 어떤 옷을 입는지는 개인의 개성이자 자유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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