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증인 58명 진술 행태 보니…‘번복·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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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5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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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공판 끝으로 증인신문 모두 마무리
22일 피고인신문, 25일 최후변론, 5월 말께 선고 예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제18차 공판을 끝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총 58명의 증인이 출석했는데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한 증인이 있는 반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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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지사를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 사칭 Δ직권남용 3가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 지사는 같은 달 2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이 지사는 결국 지난해 12월11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올해 1월10일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렸고, 공판은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가 맡았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은 5차부터 18차까지 총 14차례 이어졌고, 여기에 소환된 증인만 49명이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 재판에 소환된 증인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이 지사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58명이다.

지금까지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관련해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 순서대로 증인을 소환해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법리적 다툼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증인들이 다수 출석했다.

이들 중 극히 일부만 ‘일관된 주장’을 펼쳤는데 특히 재선씨 부인 박모씨와 그의 딸은 검찰 측에 유리하게, 이 지사 친동생 재문씨나 경기도청 직원 등은 이 지사편에 선 증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재선씨 입원절차에 관여하거나 어느 정도 이 일에 일조한 사람들은 ‘책임회피성 진술번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부분과 달리 법정에서 정반대의 진술을 하거나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더라도 상반된 증언을 내놓으면서 재판과정의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성남시청의 수행비서나 정책비서, 성남지역 보건소 3곳의 관계자들이 이러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재선씨가 2012년 성남시청에서 각종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전화통화에서 온갖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재선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적어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왜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썼는지’ ‘수신자가 왜 분당구보건소장인지’ ‘해당 진술서는 누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1일 제18차 공판에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후보의 의혹제기가 후보 검증이 아니라 승산 없는 선거를 포기하는 대신 소송을 통해 지사직을 박탈시킨 뒤 재선거를 노린 것 아니냐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재판은 1~3차까지 진행됐는데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원 환수가 맞다, 아니다’가 법정공방의 주요 쟁점이었다.

관련 재판이 세 차례 열린 가운데 총 3명의 증인이 나왔고 이들은 모두 “대장동 개발사업은 실패 확률이 없다”는 취지로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검사사칭 재판은 4차에서만 이뤄진 ‘원데이 공판’이었다.

검사사칭 사건 역시 김 전 후보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 사칭하셨죠”라는 질문에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은 없었지만 변호인 측은 “검사사칭을 한 장본인은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당시 이 지사를 인터뷰 했던 KBS 담당 PD인 최모씨”라고 주장했다.

총 58명의 증인들이 내놓은 증언이 과연 재판부의 선고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18차 공판을 끝으로 이 지사 재판의 증인신문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재판부는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 진행 상황에 따라 25일께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1일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한은 선거법에 따라 오는 6월1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5월 말쯤이면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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