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 씨 등 의료진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분당차병원 측은 낙상 사고는 인정했지만, 사고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분당차병원은 “주치의는 아이를 안고 넘어졌다며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당시 신생아가 태반조기박리와 태변 흡입 상태로 호흡 곤란 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는 특성상 진실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수술실에 카메라를 설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일이 알려진후 온라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높다. 아이디 mjk3****는 관련 기사에 “모든 수술실에 CCTV 달아서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이 사라진 뒤에 의사에게 윤리와 도덕을 묻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