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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구실서 남·녀 제자 2명 성추행 혐의 50대 교수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5 11:39
2019년 4월 15일 11시 39분
입력
2019-04-15 11:36
2019년 4월 15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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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워"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남·녀 학부생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A(56)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27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B(21)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A씨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14일 오전 11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C(21·여)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1회 치듯이 만진 혐의도 받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고지 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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