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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먹고 살기 힘드니 교도소나 가자”…모텔 방화 3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9-04-15 12:00
2019년 4월 15일 12시 00분
입력
2019-04-15 11:57
2019년 4월 15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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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숙객 있는데 불질러 죄질 좋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생활고를 비관하다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여관에 불을 지른 3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년간의 보호관찰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자신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인이 투숙하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질렀다”며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후 10시30분부터 10시45분 사이에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이 모텔에 처음으로 숙박했고, 사건 발생 당일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를 찾아 일용직 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먹고 살기 힘드니 불을 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자’고 마음먹고 모텔 방에 불을 질러 객실 내부를 태웠다.
A씨가 머물고 있던 모텔에는 당시 6명의 투숙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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