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뿐 아니라 성범죄 의혹 수사도 가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가 검찰 수사단에 자진 출석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이씨에게 피해를 확인할 자료 등을 제출받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2014년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이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수사단은 공소시효와 관련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시점 등을 확인하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이씨의 과거 진술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과거 경찰 조사 당시 2007년 봄에서 가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한 바 있다.
이씨는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신의 집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2013년 검·경 조사에선 ‘김학의 동영상’ 등장인물로 박모씨를 지목했으나, 이듬해 이를 번복해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면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에서 여성 얼굴은 식별이 곤란해 신원 특정이 곤란하고, 이씨가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비교해봐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수사단이 이날 이씨에 대해 정식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달 25일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부분은 뇌물 및 수사외압 의혹으로, 특수강간 등 성범죄 의혹은 일단 제외됐다.
다만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윤씨 주변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대체로 마무리한 만큼 이날 이씨의 자진 출석으로 성범죄 의혹 부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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