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혐의로 3개 조직 20명을 적발하고, 총책 및 브로커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52) 등 8명은 2016년부터 2018년말까지 인천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간판업체(일명 자료상)를 차려 동대문 의류상가에 812억 상당의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유통하고, 11억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차 간판업체 3개, 2차 간판업체 5개를 각각 차린 뒤 간판업체를 실제 관리하는 사장, 부사장 3명을 제외한 3명의 바지사장을 세워 수사망을 피하고자 했다.
이들은 간판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출을 가장한 뒤, 기업 운용자금, 기업마이너스대출 등 명목으로 각종 대출을 실행하고, 신차구입자금대출로 구입한 신차를 판매해 대금을 나눠 가지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2명은 바지사장 3명과 공모한 뒤, 이들에게 국세청에 로비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7800여만원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1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조직 B씨(24) 등 8명은 같은 기간 다수의 유령 업체를 차려 88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유통해 1억5900만원 상당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등을 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B씨는 직원 3명, 바지사장 4명과 함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 담보 없이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려 범행을 했다.
이들은 최근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요건이 엄격해지자, 비교적 심사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조직 C씨(60) 등 4명은 유령 법인을 차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수입을 기재하고, 신고서를 출력해 금융권에서 3차례에 걸쳐 3억 2000여만원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득신고서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고, 세무 공무원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
검찰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자료상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던 중 이들 3개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바지사장들이 철저히 노출시키지 않았던 총책의 인적사항, 실사업장 위치도 확인해 관련자들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출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점을 노려 불법 이익을 취한 일당에 대한 피고인들을 엄단할 방침”이라며 “조세 범죄 및 금융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경제질서의 왜곡을 바로 잡고, 조세 및 금융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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