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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직장동료 상습 성추행한 40대 주부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5 16:37
2019년 4월 15일 16시 37분
입력
2019-04-15 16:35
2019년 4월 15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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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장 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48)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다수인 데다 피해자에 대한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1시께 경북 구미역 인근에서 식사를 위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직원 B(41)씨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총 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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