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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3800원… 서울시 요금 수준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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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20:07
2019년 4월 15일 20시 07분
입력
2019-04-15 20:05
2019년 4월 15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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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표준형 요금 거리-시간 '132m-31초'마다 100원씩
경기도 "인상요금 이달말 부터 적용 방침'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오르는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안이 서울시 요금 수준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경기도는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도의회 의견을 수용, 표준형 요금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요금안은 기본요금 3800원에 주행거리 132m, 시간 31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방식이다. 기존 경기도 요금보다 기본요금은 800원 인상, 거리(144m→132m)와 시간(35초→31초) 기준은 각각 12m, 4초 단축된 안이다.
경기도가 제시한 요금안보다 더 비싼 서울시 요금안을 적용해 달라는 도의회 의견이 수용됨에 따라 요금 인상률은 기존 18.86%에서 20.05%로 뛰었다.
당초 경기도는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고, 거리 135m와 시간 33초마다 100원씩 올리는 안을 마련해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았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탄원을 수용, 경기도 요금안보다 더 비싼 서울시 요금안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요금 수준과 동일한 표준형 요금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남양주, 구리,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등 15개 시에서 적용된다.
용인, 평택, 화성, 광주, 하남, 오산, 동두천 등 7개 시에서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 요금은 기본요금 3800원에 거리 104m, 시간 24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하는 도농복합 나형 요금은 기본요금 3800원에 거리 83m, 시간 23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경기도는 위원회가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기사 친절도, 택시 내부 청결 상태 등 서비스 개선과 기사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도지사 방침을 정해 최종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간이 지난 뒤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지사 방침을 받아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상된 요금은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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