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돼 있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거세다. “경찰청의 요구를 받아 연간 2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주고 있으니 별도 회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기재부 측 논리다. 여기에는 교통안전과 상관없는 계약직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고, 고령 운전자 대책 같은 새로운 현안은 반영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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