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자녀 의약품 투약 내역,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조회 가능
뉴스1
업데이트
2019-04-16 08:32
2019년 4월 16일 08시 32분
입력
2019-04-16 08:30
2019년 4월 16일 08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만 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 불편…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기차는 클린? 브레이크 분진이 디젤 배기가스보다 해롭다
권영세 “尹 하야,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아…이재명 우클릭하는 척만”
[속보]크렘린궁 “러 외무장관, 18일 사우디서 美대표단 회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