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기기’ 단속 경찰 앞에서 진술서 찢은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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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6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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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경찰 진술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무효)로 A씨(59·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28분쯤 서구 한 식당에서 단속 중인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해당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노래방기기를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술에 취한 A씨가 가로채 찢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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