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장재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 이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페트병의 경우,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돼야 한다는 지침을 기준에 반영했다.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분리배출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분리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비중1 미만)을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 및 바르는(도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비중1 미만 비접착식)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해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관련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사회, 지자체와 힘을 합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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