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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7일 시행…걸리면 과태료 8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6 12:14
2019년 4월 16일 12시 14분
입력
2019-04-16 12:12
2019년 4월 16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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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16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신고제가 17일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행정예고 절차가 늦어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행일이 최장 열흘 가량 연기됐다.
주민이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다.
특히 소화전 주변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칠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지 못했다고 잡아뗄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지자체 단속도 최대 수준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두도록 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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