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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사고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청구
뉴스1
업데이트
2019-04-16 15:12
2019년 4월 16일 15시 12분
입력
2019-04-16 14:58
2019년 4월 1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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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차병원. 2019.4.16/뉴스1 © News1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사 2명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수술실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와 관련, 증거인멸과 사후 진단서 허위 발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측은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숨졌으며,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감정을 20차례 가량 진행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 맞지만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초미숙아로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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