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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수업시간 제자 성추행한 60대 기간제교사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6 16:32
2019년 4월 16일 16시 32분
입력
2019-04-16 16:30
2019년 4월 16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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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간제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교사직을 그만둔 점, 동료 교사와 일부 피해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업 도중 자고 있던 제자 B(17)양을 깨우면서 자신의 오른팔 부위를 B양의 신체 부위에 밀착시키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25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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