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6일 17시 32분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6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은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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