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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0억대 배임 지명수배자 중국 밀항 시도하다 붙잡혀
뉴스1
업데이트
2019-04-16 17:40
2019년 4월 16일 17시 40분
입력
2019-04-16 17:38
2019년 4월 16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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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414억원대 회삿돈을 잘못 사용한 후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A씨를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목포해양경찰서 제공)2019.4.16/뉴스1 © News1
400억대 배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남성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경남 거제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A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20일만에 신안군 하태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부선 기관실에 숨어있다 해경에 붙잡혔다. A씨의 밀항을 도운 혐의로 공범자 B씨(55)와 C씨(49)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에 있는 모 회사 사장으로 414억원의 회삿돈을 잘못 사용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요 악질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수사법망을 피하고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다”며 “선장과 선원 상대로 범인 도피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A씨 등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알선자 일명 ‘기관장’의 신원확인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신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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