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녹지측과 제주도 양측이 참석했던 청문에 대한 청문주재자의 의견도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않고 있으며 의료인(전문의)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며 “녹지측은 병원 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됐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제주에서 처음 거론됐다.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것이다. 2008년에는 민선4기 도정 때도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영리병원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부담을 느낀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 지난해 3월 공론조사를 결정했다.
같은해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으나 제주도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와 한중 외교 관계 등을 고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허가를 결정했다.
이후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거듭했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병원 개원 시한인 3월4일을 넘기자 청문을 거쳐 이날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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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0:49:34
투자유치라는 명목하에 혹 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중국 자본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중국자본 조심하세요...
2019-04-17 11:15:57
영리병원은 세우면 안된다 영리병원 세우면 우리나라 명의들이 고액연봉에 스카웃되어 다 거기로 가버릴 것이다 이건 서민들에겐 재앙이 되는 것 좌우를 떠나 영리병원은 반대하는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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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0:49:34
투자유치라는 명목하에 혹 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중국 자본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중국자본 조심하세요...
2019-04-17 11:15:57
영리병원은 세우면 안된다 영리병원 세우면 우리나라 명의들이 고액연봉에 스카웃되어 다 거기로 가버릴 것이다 이건 서민들에겐 재앙이 되는 것 좌우를 떠나 영리병원은 반대하는게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