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대마’ 유명 발레단 무용수, 1심 벌금 450만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7일 16시 03분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벌금 450만원
본인도 범행 인정하고 "재범 않겠다" 다짐
콜롬비아서 동료들과 함께 흡연하고 자수

해외 일정 중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국내 유명 무용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동료 무용수 B씨, 외국인 무용수 등과 함께 대마를 2회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 구입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자수했던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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