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동생 희문씨(31)도 판사 출신 변호사 ‘브로커’에게 독방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채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주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3명 중 한 명이 이희문씨라는 사실이 이날 처음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미 김 변호사와 거래한 동료 재소자에게 소개를 받고 “독방거래를 원한다”며 편지를 보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5월 1100만원을 김 변호사의 법무법인 계좌로 보냈다.
그러나 이씨는 이후 이 돈을 돌려받았다. 이씨의 변호인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고 이를 받아들여 아버지를 통해 돈을 반환받았다. 이에 따라 독방으로 옮겨지지도 않았다.
반면 김 변호사는 이씨에게 11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돈은 법률 자문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내부 감찰을 진행한 남부교도소 관계자가 저를 찾아와 3건 중 1건, 이희문씨 관련 건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다”면서 감찰보고서 열람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씨가 조사 과정에서 독방거래를 위해 1100만원을 입금했으며, 이미 변호인 선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50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사기 등)로 형 희진씨와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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