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검찰은 그대로 기소… 자백 검증할 기준-절차 마련” 권고
文대통령이 1990년대초 변호 맡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이들이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의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를 납치한 뒤 여성은 강간 살해하고, 남성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2개월 뒤인 1991년 11월 별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두 사람은 검찰과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21년 이상을 복역했다.
과거사위는 “최 씨 등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검사는 송치된 기록 자체만 면밀히 검토했어도 발견할 수 있었던 각종 모순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최 씨 등은 모범수로 2013년 풀려났으며, 2017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씨 등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1992∼1993년 변론을 도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생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4·수감 중)를 ‘몰래 변론’했던 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몰래 변론을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사의 변론 기록 미작성에 대한 감찰 강화를 검찰에 권고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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