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면 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은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며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이 협약과 상충하는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최대 3년)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ILO 비준 권고안을 내놓자 “대통령이 선(先)비준을 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달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비준하고 (나중에)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국장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협약 비준권을 부여했지만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조약은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비준을 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법과 부딪치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만으로는 비준이 불가능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나 법 개정이 필수라는 얘기다. ILO 핵심협약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은 해직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ILO 협약 비준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 국회 논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