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경찰청·서초서 압수수색…‘김학의 靑외압’ 강제수사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8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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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된 朴정부 청와대 민정실 생산 문건 확인
당시 수사경찰-靑민정라인 공방 관련 기록확보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수사단이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서울 서초경찰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013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날(17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구 서초경찰서 형사과와 정보과에도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있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 중이다. 경찰청과 서초서에선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뇌물공여자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서초서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사건의 발단이 된 2012년 말 건설업자 윤중천씨 부부와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의 간통·성폭행 맞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첩보를 입수한 경위와 이후 수사 과정, 청와대 보고 시점과 방법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보고시점 등을 두고 당시 수사경찰과 청와대 민정라인 간엔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 News1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 News1
수사단 관계자는 “청와대 측과 경찰 측이 내사사실을 보고했는지, 동영상 확보 관련 거짓말을 했는지, 관련 보고는 언제 했는지에 대해 서로 말이 맞지 않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질책한 게 문제가 되고 (수사가) 권고된 거라 동영상 확보 시점, 청와대 보고 시점이 차관 내정 전인지 등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초서의 경우 권씨 고소로 처음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한 동영상 첩보 등을 가장 먼저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경찰 내부 보고 여부를 보려고 같이 (강제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서초서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근무자 명단제출 등을 요청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단서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및 윤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서버에 보관 중인 당시 담당자들 이메일도 압수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관련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변호사(당시 민정비서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단은 곽 의원과 이 변호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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