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경찰 “추가 투약 혐의 확인”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18일 11시 28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안에서 이뤄진 마약 투약 및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클럽 MD(영업사원)인 중국인 여성 바모 씨(일명 애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문호 대표와 애나에 대해 마약을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간 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버닝썬 내 유통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 씨 모발과 소변 등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기존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보강수사도 진행했다”며 “추가 투약 혐의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애나에 대해서는 “클럽 내 조직적 마약 유통 의혹과 관련해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단순 투약과 수수 행위 외에 조직적 유통 행위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한 애나는 버닝썬을 찾은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애나는 마약 정밀 검사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와 애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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