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1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특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을 상대로 1회 공판준비기일 겸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받아들여진 수사보고서의 오류와 왜곡,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이뤄진 지점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려면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 전 국장의 신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을 떠난 안 전 국장이 이제와서 법무부 내부 자료에 접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부연했다.
보석심문에 앞서 발언기회를 얻은 안 전 국장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원심은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한 이 사건 공소 제기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항소심은 제게 마지막 기회로,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실체없는 의혹에 맞서도록 해달라”며 방어권 보장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특정한 직업이 없어 시간적 구속이 없는 안 전 국장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시 도주할 우려도 있고, 복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다”며 보석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내용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 전 국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 조서를 예로 들며 당시 수사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방식으로 이뤄졌다고도 주장, 당시 인사담당 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을 맡은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알려질까 우려해 인사담당 검사들에게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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