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 씨(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안 씨의 얼굴은 사진 등을 통해 별도로 공개하지 않지만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한다.
경찰은 안 씨 신상 공개로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안 씨는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졌다. 6명이 중경상,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