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사기 등 혐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8일 22시 14분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 구속영장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집 앞에서 체포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8일 윤씨에 대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윤씨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다음날 오전 7~8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택가에서 윤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윤씨가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소 수억원대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된다.

윤씨는 지난해 초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접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최근 사이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겠다고 한 뒤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세종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2013년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김 전 차관 임명 과정 등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착수해 과거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에 불거진 ‘별장 성범죄’ 의혹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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