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고소로 12년 범행 드러나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온 제약회사 2세가 구속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3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부터 전등, 변기, 시계 등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방문하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도 최소 3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넘게 계속된 이 씨의 범행은 이 씨 컴퓨터에 저장된 불법 촬영 동영상을 전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달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이 씨는 “영상을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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