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폭력, 징계 또 징계…학습자유 침해 아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9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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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에 바람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개의 징계를 내리고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도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17조 1항과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주 소재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져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고발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5시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학폭법에서 여러 개의 징계 조치를 내리게 하고,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학습의 자유 침해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폭력 사후조치에서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선 더이상 학교폭력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폭법과 시행령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기준이 마련돼있고, 진급이나 진학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후에 재심청구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다”면서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기석·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장기간 출석정지 조치로 출석일수가 미달되면 사실상 강제 유급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면서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출석정지기간 상한은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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