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구급차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9 10:36
2019년 4월 19일 10시 36분
입력
2019-04-19 10:35
2019년 4월 19일 10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인정할 수 없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7시25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마을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구급차로 이동 중 차량 내부에서 구급대원 B(28·여)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폭언과 함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B씨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日호텔서 4세 아동 창문 추락사…“재운 뒤 잠깐 나갔는데”
이재용 “사즉생 각오로 위기 돌파” 임원 2000명에 메시지
이재명, ‘대장동 본류’ 재판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