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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두환 사저 기부채납 논의하라” 압류판단 유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9 12:06
2019년 4월 19일 12시 06분
입력
2019-04-19 12:04
2019년 4월 19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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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시 연희동 사저 문제 일단락"
법원 "헌재도 4년 결론 안 내…심리 중"
전두환(88)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검찰과 기부채납 가능성 협의를 마친 뒤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본 사건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부채납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도에 한 이야기와 부인 이순자씨 자서전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면 적어도 연희동 사저 문제는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국씨가 지난 2013년 일가를 대표해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맞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연희동 자택이 이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기부채납하면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생존 시까지 거주 가능한지 유관기관(기획재정부, 법무부)과 협의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이씨 등 대리인과 절차를 논의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근거법령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도 지적했다. 이씨 측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차 낸 상태다.
재판부는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는 이 재판 전제가 된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는 전제로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헌재가 합헌이면 바로 합헌 결정했을텐데 4년이나 심리했다”고 언급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전 전 대통령 며느리 이모씨가 검찰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에 낸 압류처분 무효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헌재 결론을 기다릴지 양측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이씨 측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조건이 맞으면 기부채납은 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기부채납 재판이 아니다. 우리는 전 전 대통령 재산을 이씨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차명재산이냐 아니냐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013년 재국씨가 아버지 차명재산이 맞다고 말할 당시에는 차명재산이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인지 특정해서 말한 게 아니라서 그 재산 속에는 차명이 아닌 재산도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2205억원 중 1174억여원만 환수돼 1030억원이 미납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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