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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세 여아 사망’ 가해 여중생, 중상해→상해치사로 죄명 변경
뉴스1
업데이트
2019-04-19 13:17
2019년 4월 19일 13시 17분
입력
2019-04-19 13:14
2019년 4월 19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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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교회에서 잠자던 4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의 죄명이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6)에 대한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 당시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4세 여아가 한달 여만인 지난달 17일 끝내 숨지면서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B양(4)이 숨진 뒤, 지난달 21일 열린 A양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 결과, 이달 10일 재판부에 A양의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A양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A양의 다음 공판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A양의 다음 공판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4)의 머리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후 한달여 만인 3월 17일 오후 2시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양은 B양이 잠을 자던 중 계속 뒤척이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유아방에는 B양의 오빠(9)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B양의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양 측 변호인은 첫 공판 이후 A양의 정신감정신청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양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취지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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