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타인 비밀 침해·도용 해서는 안돼”
이혼소송 진행 중 남편의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열람하고 파일을 저장한 여성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남편과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였다. 그는 2017년 7월 경 컴퓨터로 남편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커플’, ‘카카오톡 자료’ 등 이메일을 열람하고 첨부파일을 저장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누구든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면서 “A씨가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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