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대피 주민 살해
같은층 이웃 흉기위협·강도 사건도 발생
층간소음 등 갈등으로 범죄 이어지기도
실제 범죄통계상으로도 비율 낮지 않아
가해자 이웃인 강력 범죄 비율 10~20%
모두가 잠든 새벽께 아파트에 불이 났다. 주민들은 부랴부랴 대피했다. 그러나 계단에서 마주친 누군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10여명이 다쳤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이 아파트 주민 안인득(42) 이었다. 지난 17일 일어난 ‘진주 방화·살인’ 사건 전모다.
항상 마주치던 친근한 옆집 사람이 이웃사촌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사건은 이 뿐 만이 아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잠원동에서는 이웃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을 했고 흉기로 위협, 은행으로 끌고 가 현금과 수표 2500만원을 갈취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살았던 이웃이었다. A씨는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은행 빚을 갚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당시 30대 남성이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파트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남성과 같은 층에 살았다.
이웃 간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서울 광진구에서는 70대 C씨가 설 대낮에 이웃 주민 부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2년 전부터 건물 신축용도 변경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60대 남성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퉈온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2015년 서울 동작구에서도 아래층의 층간 소음 지적에 화가 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웃이 숨졌다.
각종 강력범죄에서 가해자가 이웃인 비율은 관련 통계상으로도 낮지 않다.
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살인 범죄 중 ‘지인·이웃’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최근 결과인 2017년의 경우 17.2%이다. ▲2014년 18.4% ▲2015년 16.8% ▲2016년 16.8%이다.
폭행·상해 범죄는 연도별로 ▲2014년 11.9% ▲2015년 10.9% ▲2016년 10.6% ▲2017년 10.6%가 지인과 이웃에 의해 발생했다.
성폭행 범죄에서는 소년범과 성인범을 합쳐 지인·이웃이 ▲2014년 25.1% ▲2015년 20% ▲2016년 18.1% ▲2017년 18.6%의 비율로 범행을 저질렀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주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일종의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피해의식이 전제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가벼운 제재만 가능한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극단적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층간소음 등 이웃 간 갈등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라며 “범죄에 다다르지 않을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