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애나는 기각 “유통 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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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0일 11시 25분


애나. 사진=뉴시스
애나.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9일 구속된 가운데, 이른바 애나로 불렸던 버닝썬 MD 중국인 A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 대표의 구속영창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경찰은 기존 혐의 입증과 함께 보강 수사를 진행,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대표는 그간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대표와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A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모발을 정밀검사한 결과, 엑스터시와 케타민 약물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이 마약을 가져와 같이 투약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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