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중국어선 특별단속. (중부해경청 제공)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8~19일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5척을 나포하고 76척과 14척을 각각 퇴거 및 사전차단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 성수기(4~6월)를 맞아 지난 8~19일 제주~서귀포, 군산~목포,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군, 해수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저인망어선(중국의 ‘타망’)의 중국 내 자체 휴어기(5~9월)가 다가오면서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진행한 것이다.
단속에는 해경 경비함정과 유관기관 경비세력 등 함선 29척과 항공기 4대가 투입됐다.
단속결과 해경은 지난 8일 전남 목포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어선 5척(제한조건 위반 4척, 환경관리법 위반 1척)을 나포했다.
또 집단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한 무허가 어선 76척을 퇴거 조치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수역으로 들어오려던 중국어선 14척의 진입을 사전에 막았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각 지방청별 조업 동향에 따라 기동전단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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