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 위기, 사법부 판단은?…22일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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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2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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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증인 신문…정당 경력 표기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1일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1일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22일 오후 4시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피고인 측 증인 신문 기일인 이번 공판에선 ‘선거 공보물 등에 특정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입법 목적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검찰 측과 ‘1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부당한 형을 선고했다’는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 교육감 측은 선거 공보물을 검수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대구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강은희 후보 선거캠프 측이 정당 경력을 선거 공보물 등에 표기한 행위가 빌미가 됐다.

당시 후보자였던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표시하고,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정당인 새누리당 경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여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1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2월13일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받아들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강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수정하며 검찰 측과 맞서는 양상이다.

1심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 2명을 전격 교체하고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앞세운 강 교육감 측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전면 불복했다.

1심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같은 전략 수정에는 정당 경력이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일반적 정보라는 팩트(fect)가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 출마 경력 등이 담긴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동안 강 교육감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표시한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공개된 강 교육감 신고서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경력이 기재돼 있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은 향후 남은 공판에서 선거 출마 경력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내세워 감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한 법조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선관위에 선거 입후보 경력을 기재해 제출하는 것과 지방교육자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특정 정당 경력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강 교육감이 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감형이 돼도 당선무효를 비켜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증인 신문을 한차례 더 진행한 뒤 5월13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1심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강 교육감은 직(職)을 잃게 된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 등 시민단체는 강 교육감 공판에 맞춰 22일 오전 11시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하고 공정한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강 교육감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나 외압 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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