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27명은 22일 오전 차 전 의원에 대해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다음주에 차 전 의원과 정진석 한국당 의원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차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천륜에 벗어난 충격적이고 잔인한 표현을 사용해 유가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범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은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모멸감을 받게 된 바 차 전 의원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차후 유사·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본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을 비롯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이들을 상대로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해 집단 고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차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며 “귀하디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차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지 2시간여 만에 삭제했다.
정 의원 역시 16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이제 징글징글해요’…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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