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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서 텐트 ‘꽁꽁’ 닫고 애정행각 했다간 …‘과태료’ 1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22 15:26
2019년 4월 22일 15시 26분
입력
2019-04-22 15:15
2019년 4월 22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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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22일부터 한강공원에서 사면(四面)을 모두 막아두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닫힌 텐트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민망한 애정행각을 하는 일부 이용객 때문에 민원이 잇달아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한강공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22일부터 한강공원에 설치한 텐트는 반드시 두 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또 계절별로 달랐던 텐트 철거 시간도 오후 7시로 통일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100만 원, 2회 적발 시 200만 원, 3회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단속반 237명이 투입돼 하루 8회 이상 공원에서 안내·계도할 계획이다.
텐트 설치를 허용한 한강공원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한강 유역 내 11개 공원 13개 장소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까지다.
서울시는 또 한강공원 내 쓰레기 관리 대책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배달음식 전단지 배포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대신 ‘배달존 내 게시판’을 둬 배달음식 전화번호를 알릴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는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만약 행사 진행 단체가 서울시의 ‘청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를 할 수 없고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한강공원 입주업체가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게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도 도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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