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시설 10년 취업금지 어겨… 병원-아파트 관리실 근무자 포함
15명 해임… 시설 6곳 폐쇄 명령, 기관명단 공개… 개인신상은 안밝혀
인천 서구의 사랑나무어린이집이 최근 문을 닫았다. 어린이집 설립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남 서산시 새나라어린이집 역시 같은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던 인천 연수구의 동작프로기사 바둑학원, 경북 구미시의 다평지역아동센터 등 4곳도 문을 닫았거나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 및 운영 제한기관 34만64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기관을 운영하거나 여기에 취업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해당 기관에 취업한 직원 15명은 해임 조치됐다. 운영자나 설립자가 범죄 전력이 있는 시설 6곳은 폐쇄 명령을 내렸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여기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포함해 의료기관,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아동이 자주 이용하거나 아동과 접촉이 잦은 시설이다. 해임 및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가장 많은 아동학대 전력자가 근무한 곳은 학원으로 총 7명이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학원 원장이었고 나머지 5명은 직원이었다.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에서는 각각 4명, 3명이 적발됐다. 주민과 접촉이 잦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아동학대 전력자 2명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밖에 △체육시설 2명 △복지시설, 평생학습관, 수련시설 각 1명씩 적발됐다.
이들은 해당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런 시설에 취업할 때 아동학대 전력이 없었으나 이후 범죄를 저질렀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다.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전력을 곧바로 알 수 없다 보니 매년 한 번씩 실시하는 전수 조사 때까지 아동학대 전력자들이 아동 시설에서 일하는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적발된 기관 명단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신상과 구체적 범죄 전력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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