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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대법 판결에 환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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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03:00
2019년 4월 24일 03시 00분
입력
2019-04-24 03:00
2019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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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들이 23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미꽃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대법원은 재택위탁집배원도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아파트 같은 한정된 구역에서 정규 집배원의 배달업무를 대신해 왔다.
뉴스1
#재택위탁집배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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