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대가로 1억 달라”…처남 살해한 조선족 1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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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4일 09시 40분


가정폭력 피해 도망친 아내 추적하다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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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처남을 찾아가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1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주택에서 처남 김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중국에서 아내와 아들 등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가족들은 10년 전부터 이씨를 피해 한국으로 피신, 이혼을 요구해왔다.

아내의 행방을 쫓던 이씨는 처남 김씨의 집을 찾아가 “이혼을 할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김씨는 과다출혈로 인해 끝내 숨졌다.

이씨는 범행을 뜯어 말리던 김씨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비명소리를 듣고 온 김씨의 조카 등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아버지, 남편을 잃고 평생에 걸쳐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살인 동기와 경위 등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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