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내 취업을 원하는 카자흐스탄 출신 여성 59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전국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업시킨 한국인 보도방업주를 구속, 모집책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취업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 304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초청한 여행사 대표와 직원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같이 적발된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됐고 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집중 단속기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업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단속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의 경우 채증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불법입국·취업알선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에 대처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집중 분석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를 다수 검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SNS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알선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해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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