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을 때렸다”…지나가던 부부 때린 조현병 환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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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4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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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심신상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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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라며 지나가던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6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부천의 한 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던 B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함께 있던 B씨의 아내도 수차례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로봇을 때린 것”이라며 편집조현병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편집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했으며, 범행 직후인 2017년 5월12일에도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범행 전후 A씨의 언행 등에 비춰 심신상실에는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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