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순간 불만 못 참아…딱한 사정 고려를”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75)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위해 가죽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출퇴근시간과 차량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며 “사회공동체에 전반적으로 큰 불안감과 충격을 안겨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지만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책임 있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인증갱신 불가처분으로 사업을 폐업하고 재산과 아내까지 잃은 노령의 피고인은 법원마저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자 순간의 불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딱한 사정을 재판부가 깊이 살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5월10일 남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아 보조석 뒷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현장을 목격한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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